이봉창의사 연보
- 1932. 01. 04
金九(김구)가 송금한 1백원을 받다.
金九(김구)에게 “상품은 1월 8일에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고 의거결행일을 알리다.
- 1932. 01
金九(김구), 臨時政府(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계획을 보고하다 .
- 1932. 01. 06
오전에 始觀兵式(시관병식)이 열릴 代代木(대대목) 연병장을 사전 답사하러 가는길에 거사결행에 큰 도움을 준 大場全奎(대장전규)헌병의 명함
입수. 代代木(대대목) 연병장은 답사한 결과 연병장이 넓어 천황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 거사 예정장소에서 제외하고 原宿(원숙)을
거사장소로 정하다. 오후에 숙소를 尾張屋(미장옥)여관에서 朝日(조일)호텔로 이전.
- 1932. 01. 07
오후 5시 반경 수류탄이 든 보따리를 들고 神奈川縣 川騎(신내천현 천기)의 유곽 玉木樓(옥목루)에 투숙하다. 기녀 靜枝(정지)에게 “내일
비가 오면 천천히 깨워도 되지만 날씨가 맑으면 7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잠들다.
- 1932. 01. 08
날씨 맑음.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수류탄 보따리 들고 玉木樓(옥목루)를 나와 국철 타고 거사 예정지인 東京(동경) 原宿(원숙)역에
내리다. 그러나 이곳의 경찰 경비가 삼엄해 거사장소를 赤坂見附(적판견부)로 변경했는데 이곳은 시간이 맞지 않아 마침 만난 택시로 경시청
근처까지 가다. 그 곳에서 大場(대장)헌병의 명함을 보여주고 경시청 현관 앞길까지가 마침 지나가는 천황 행렬에 수류탄을 던지다.
수류탄은 폭발했으나 그 위력이 약하고 착각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다. 이봉창 의사는 자신이
결행했다고 밝히고 스스로 체포되다. 9번의 예심 가운데 첫 번의 예심조사 받다.
- 1932. 01. 09
日本(일본) 신문들 이봉창 의사 의거를 호외로 보도하면서 주로 천황의 무사함에 초첨 맞추다. 중국 신문은 이날부터 11월까지
31개紙(지)가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日本(일본)과 日本皇室(일본황실)을 폄하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日帝(일제)가
탄압을 가해 中國(중국)언론이 수난을 겪다. 韓國獨立黨(한국독립당), 이봉창 의사 의거에 관한 성명 발표하다. 이봉창 의사
豊多摩(풍다마) 형무소에 수감되다.
수류탄은 폭발했으나 그 위력이 약하고 착각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다. 이봉창 의사는 자신이
결행했다고 밝히고 스스로 체포되다. 9번의 예심 가운데 첫 번의 예심조사 받다.
- 1932. 01. 10
豊多摩(풍다마) 형무소에서 ‘聽取書(청취서)’진술하다. 韓國獨立黨(한국독립당)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즈음한
韓國獨立黨宣言(한국독립당선언)을 발표하다.
- 1932. 01. 11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2회 신문받다.
- 1932. 01. 12
豊多摩(풍다마) 형무소에서 제3회 신문받다. 東京 擎視廳長 長挻演(동경 경시청장 장연연) 해임되고 후임에 東京府知事 長谷川久一(동경부지사
장곡천구일) 임명되다.
- 1932. 01. 13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上申書(상신서)’ 진술하다.
- 1932. 01. 16
長挻演(장연연) 징계 면직되고 경시청 경무부장 등 7명 감봉 처분 받다.
- 1932. 01. 20
육군 헌병사령관 중장 外山豊造(외산풍조)등 6명 징계처분 받다.
- 1932. 01. 21
日本(일본) 사법성 金九(김구) 체포수사를 위해 龜山愼一(구산신일)검사를 上海(상해)에 파견, 수사가 여의치 않자 1개월 후 귀국하다.
- 1932. 01. 28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4회 신문받다.
- 1932. 02. 09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5회 신문받다.
- 1932. 02. 12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6회 신문받다.
- 1932. 02. 13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7회 신문받다.
- 1932. 03. 11
東京地方裁判所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제8회 신문받다.
- 1932. 03. 18
金九(김구) 체포수사 위해 2명의 검사上海(상해) 재파견하다.
- 1932. 06. 27
豊多摩(풍다마)형무소에서 제9회 신문받다.
- 1932. 09. 09
대심원 제2 특별형사부 법정에서 공판 준비 신문받다.
- 1932. 09. 15
大阪府 知事 齊藤宗宜(대판부 지사 제등종의)등 10명 견책처분 받다.
- 1932. 09. 16
대심원 법정에서 대심원장 和仁貞吉(화인정길)을 재판장으로 한 이봉창 의사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 속에 열려 사형을 구형하다.
- 1932. 09. 28
金九(김구), 이봉창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두고 이봉창 의사의 생애와 의거와 관련한 장문의 (東京炸案(동경작안)의 眞狀(진상)>을
발표하다.
- 1932. 09. 30
日本(일본) 대심원, 두번째 공판을 열고 이봉창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같은 시간에 사법성은 이봉창 의사 의거에 관한 ‘사건개요’를
발표하다.
- 1932. 10. 10
오전 9시 2분 市ケ谷(시마곡)형무소에서 이봉창 의사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시다. 이봉창 의사 생애 31년 2개월. 시신은 東京(동경)
서북 쪽 멀지 않은 琦玉縣 浦和市 浦和(기옥현 포화시 포화)형무소 묘지에 매장되다.
- 1932. 10. 15
上海(상해)의 (申江日報(신강일보)와 南京(남경)의 (中央日報(중앙일보)는 金九(김구)의 (東京炸案之眞狀(동경작안지진상)>을 보도하다.
民團(민단)은 이날 아침 6시 英 租界(영 조계)의 모 사원에서 이봉창 의사 추도식을 거행하다.